액상담배에 대한 최악의 악몽

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대전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액상담배 썩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와 같은 기조를 파악하고, 연관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6일 업계의 말을 빌리면 국내외 전자담배 마켓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반영 범위 및 강도는 확 커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4ml 기준 세금 1796원을 부과해 세계 7위를 차지했었다. 4위인 태국 코네티컷 주(1ml 기준, 494원)보다 3.5배 이상 다수인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9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8만3910원에 달합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5만8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생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하고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켓 모두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모습이다.

현재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인지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장비 및 그 장비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된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틀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2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제조‧유패스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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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초담배 준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겨운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선언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시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국내 연관 기관들은 80여년째 폐쇄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심자다 덜 해롭다는 걸 허락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우선적으로 국회는 2013년 10월 28일 중증 폐 질환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을 것이다. 당해 일본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업계는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3년 바로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전혀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입들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검증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다수인 기한과 돈, 감정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이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한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허락받고, 보다 안전달하고 금전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