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00씨는 지난 10월 남성 손님 전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세종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특수청소업체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안00씨는 선금으로 9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유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안00씨는 박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태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3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9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B씨가) 일정 비용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